의료지원

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이란?

의료지원 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가족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핵심 보훈 복지입니다.

2025년부터 감면 범위와 유족 대상이 확대되었으며, 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일부 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대상: 국가유공자, 배우자, 자녀, 부모(조건 충족 시)

보훈병원·위탁병원 진료 혜택

보훈병원에서는 외래, 입원, 수술, 재활 등 모든 항목이 전액 무료이며, 약제비도 포함됩니다.

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60~90% 감면:
– 13급: 90%
– 4~7급: 60% 이상

치과, 한방, 응급의료까지 대부분 과목 포함됩니다.

유족 감면 및 건강검진 혜택

2025년부터 75세 이상 유족도 위탁병원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.

약국 이용 시 유공자증 제시로 약제비 감면 가능하며, 일부 고가 전문약도 면제 대상입니다.

건강검진 혜택:
– 만 65세 이상 정기검진
– 암검진, 치매 진단, PTSD 정신건강 진료 포함

등록 절차 및 유의사항

신청: 정부24 또는 보훈지청 → 진료기관 등록 및 유공자증 발급

준비서류: 신분증, 유공자증, 진단서, 병원 소견서 등

유의사항:
– 사후 청구 불가 → 반드시 지정 병원 이용
– 치과보철, 성형 등 일부 고가 치료는 감면 제외
– 건강보험과의 중복 여부 확인 필요

의료비 지원 범위

국가유공자 의료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– 외래 진료
– 입원 치료
– 수술 및 응급처치
– 재활치료
– 약제 및 의료소모품
– 의료기기(의사 처방 시 일부 보조기기 포함)

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대부분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입니다.

병원 이용 절차 및 지역별 병원

병원 이용 절차:
①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제시
② 접수 시 보훈대상 확인
③ 감면된 본인부담금 결제
④ 입원·수술도 동일 기준 적용

전국 보훈병원: 서울, 부산, 대전, 광주, 대구, 인천 등
위탁병원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 가능

장애진단 및 복지 연계

상이 또는 후유장애가 있는 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는 장애인 등록 및 장애연금, 활동지원, 교통비 감면 등 추가 복지 혜택의 기초가 됩니다.

전문 진료를 통해 진단 기준에 부합하면 공적 제도와의 연계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활용이 권장됩니다.

의료지원 유의사항

– 지정 병원 이용 필수: 사적 병원 이용 후 소급 청구는 불가합니다.
– 고가 시술 일부 제외: 성형, 임플란트 등 일부는 감면 제외
– 중복 감면 제한: 건강보험 등 타 제도와의 이중지원 불가

진료 전 감면 가능 여부를 병원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고, 애매한 경우 보훈지청 또는 1577-0606에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