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지원
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
본인(상이군경, 참전유공자, 무공수훈자), 배우자, 자녀, 1순위 유족 등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반드시 국가보훈처 등록 및 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’ 발급이 필요합니다.
가산점 및 특별채용 제도
– 공공기관 시험 가산점:
10% (상이 1~3급 및 가족), 5% (상이 4~7급 및 유족)
– 특별채용: 일반 전형과 별도 선발
– 2025년부터 자녀 연령 기준 39세로 확대
직업훈련·자격증 지원
전국 보훈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직업·기능훈련 무상 제공
전산회계, 바리스타,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과정 운영
국가자격증 시험 응시료 감면 및 합격 시 취업연계
중장년·자녀 취업지원
– 50대 이상 유공자 대상 재취업 컨설팅 제공
– 면접·이력서 클리닉, 맞춤 채용 박람회 운영
– 자녀는 공무원 가산점, 특별전형, 청년일자리 연계 가능
민간채용·창업지원 확대
– 보훈채용 우수기업 지정제
– 제조·보안·물류 등 연계 취업 다수 진행
– 창업 시 컨설팅, 7천만 원 저리 대출, 2년 코칭 지원
– 비대면 창업(배달앱, 스마트스토어)도 2025년부터 포함
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
신청: 보훈지청 또는 보훈일자리포털 → 대상자증명서 신청 → 희망 분야 등록
유의사항:
– 가산점 1회만 적용
– 대상자증명서 매년 갱신
– 특별채용은 기관마다 자격기준 상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