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지원 대상

독립유공자

일제강점기 독립운동(의열단, 3·1운동, 광복군 등)에 참여했거나 순국한 분들입니다. 사망 시에는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도 대상이 됩니다.

상이군경 및 전상군경

군 복무 중 전투나 훈련 등으로 상이를 입은 분들이며, 상이등급(1~7급)에 따라 보훈 혜택이 다릅니다.

무공수훈자

전투 중 무공을 세우고 훈장을 받은 자로, 본인 또는 사망한 경우 유족도 대상입니다.

참전유공자

6.25 전쟁, 월남전 등 해외파병에 직접 참여한 유공자 및 그 유족이 대상입니다.

순직군경 및 공상군경

군 복무 중 사고·질병으로 순직한 경우 유족,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본인이 지원 대상입니다.

4·19혁명 유공자

4·19혁명에 참여해 부상·사망한 시민 및 그 유족으로, 민주화 기여가 국가에서 인정된 경우 대상입니다.

민주화운동 관련자

1970~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·부상을 입고, 법률에 따라 국가 인정을 받은 본인 또는 유족이 대상입니다.

특수임무유공자

냉전 시대 특수임무 중 사망, 실종, 상이를 입은 이들이며, 국가 비밀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
고엽제 후유증 환자

월남전 참전 후 유해물질에 의해 질환이 발생한 경우, 국가가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대상이 됩니다.

유족 대상

국가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순위에 따라 유족도 지원 대상입니다. 보훈처 등록이 필수입니다.